"처방전 2매 발행, 병원은 하는데 동네의원이 문제"
- 김정주
- 2013-01-16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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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 조제내역 포함 복약지도서 의무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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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 직능단체 반발에 16일 논평을 내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논평에 따르면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 의협이 주장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 주장은 논리가 빈약하다.
환자 관리 부주의로 발생되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은 비단 처방전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처방전 내용 상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환자단체연은 "약에 대한 질환은 질병코드로 기록돼 있고, 이 조차도 환자가 원치 않으면 기록되지 않는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자동발행 시스템인데, 동네의원만 대부분인 80% 이상이 1매 발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약국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이 더 시급하다는 의료계 주장은 인정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도 약사 복약지도 소홀로 촉발된 것인만큼, 의무화 규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연은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을 넘어서 조제내역을 포함한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과 강제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환자 입장에서 단순 조재내역만으로는 알권리 충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제내역과 복약지도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서면 복약지도 발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평상시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서면 복약지도서를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즉, 이 둘은 '짝'을 이뤄야 환자 알권리와 생명,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양 제도는 의약사 간 갈등 이슈가 아닌,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약사가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이슈라고 환자단체연은 강조했다.
환자단체연은 "일부 약국에서는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며 "그렇다면 약사회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무 발행을 통해 국민에게 약사 전문성을 다시금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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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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