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합병 과세특례 3년 연장…유방재건술 면세로
- 강신국
- 2013-01-17 12: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세법 개정안 후속입법 작업 착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약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용역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9개 세법 시행령이다.
먼저 제약사 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까지 3년더 연장된다. 
또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서 의급발급 기간 조항도 수정된다.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름 해 1기 과세기간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이었다.
다만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에 의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경정일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 발급토록 했다.
코 성형, 쌍꺼풀,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 유방확대 축소술은 과세대상 진료였다. 이중 유방재건술은 과세대상 진료에서 제외된다. 부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시술부터 적용된다.

또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도록 한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을 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세원 투명성 제고의 일환이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가 감면되며 백신과 임상평가기술(1상~2상)에 대한 R&D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월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국무회의에 상정후 해당 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샤페론, 누겔 추가 분석 착수…후속 임상 전략 구체화
- 2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3모티바 어고노믹스 10년…아름다움의 시간을 말하다
- 4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5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6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의 잰걸음
- 7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8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9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업인 인가 검토
- 10[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적정수가와 시범사업의 민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