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공정위 제재 유감…1원낙찰 근절 계속추진
- 이탁순
- 2013-02-03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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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이익도모 행위 아니다"...적격심사제 조기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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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초저가 낙찰 근절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자정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3일 '공정위 심사결과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1원 낙찰'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심사 결정이 아쉽고 안타깝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1원 낙찰에 대한 제약협회의 의사결정 행위는 특정기업이나 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고 불합리한 입찰관행을 개선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재차 강조한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결정이 자칫 1원 낙찰로 인해 일어나는 제약기업-도매업소-국공립병원과의 거래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적격심사제'가 조기 도입·시행돼 1원 등 비상식적 낙찰실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드린다"며 "특히 국회와 주무부처 모두 1원 낙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 만큼 시장에서의 확대해석이 없도록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공정위 심사결정을 계기로 협회활동에 있어 공정위가 규정한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한다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1원 등 초저가 낙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활동 및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제도개선 건의, 법적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입찰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에 대한 계도와 감시, 그리고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및 복지부 신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정위 제제와 상관없이 초저가 낙찰 근절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재천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위반으로 초저가낙찰 도매업소 공급 회원사 제명 등을 추진한 제약협회에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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