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했지만 1원낙찰 정당화 안돼"
- 가인호
- 2013-02-04 0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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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장관 면담서 확인…약사법 위반 도매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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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공정위, 제약협회 과징금 부과 배경과 전망

공정위가 제약협회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것은 입찰과정에서 제약사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공급거부를 강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법위반 사유가 될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배경으로 볼 수 있다.
1원낙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협회와 제약사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제약협 회장단, 30일 복지부 장관 면담=하지만 이번 공정위 제재로 인해 자칫 1원 낙찰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통된 입장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제약협회 회장단은 공정위 브리핑 전날 복지부를 만나 1원 낙찰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경호 회장, 김원배 이사장, 김은선 부이사장 등 3명은 지난달 30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저가낙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 면담 이후 이경호 회장은 "복지부에서도 1원 낙찰 폐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3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관련 "공정위 발표를 존중하지만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관행"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맞물려 불합리한 의약품 초저가 입찰과 공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입찰에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의약품공급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약업계 노력까지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적격심사제 도입을 비롯한 1원낙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제약업계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입가 미만 도매업체도 약사법 위반=한편 이번 공정위 발표와 관련 '맹점'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약사들의 공급 거부로 인해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해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고, 보훈병원도 약품조달 차질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의약품을 낙찰시킨 35개 도매상 가운데 16곳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고, 15곳만이 공급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도매상들도 타 도매상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대체 구매후 납품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공정위 발표다.
이는 제약사들이 1원낙찰 품목 공급을 안하니까 일부 도매업체가 다른 도매상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약을 구입해 저렴하게 병원에 공급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는 엄연히 '구입가 미만 판매'로 약사법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도매업체 불법행위는 간과하면서 제약사들에게만 실정법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측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는 초저가 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복지부의 적격심사제 도입 발표 등으로 1원낙찰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번 제약협회 처벌을 계기로 저가낙찰 폐단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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