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를 둘러싼 논란들
- 어윤호
- 2013-02-12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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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단지 '리베이트' 만큼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다국적제약사는 지금 표준계약서로 인해 비상이 걸린 곳이 적지 않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국내외 제약사간 불공정 의약품 거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배포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코프로모션, 코마케팅 계약 등에 적용되게 된다.
계약서에는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 판매목표량 한정', '원료구매 강제' 등에 대한 거래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항목들은 실제 그동안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계약에서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표준계약서 발표 이틀 만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성명을 내고 표준계약서의 철회를 촉구했다. 다국적사의 이권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성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KRPIA는 ▲계약서의 법적 근거 미흡 ▲의견수렴 절차 미약 ▲계약형태와 무관한 일괄적용 방식 등을 근거로 표준계약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여기에 성명서 말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고 외국계 제약사의 국내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경쟁품목, 재판매권 등에 해당하는 조항을 나열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부분은 보는이의 각 이해 당사자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의 어떤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각기 다른 계약형태에 계약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성명서는 언급이 없다.
또 표준계약서의 주요 3개 조항들을 싸잡아 다국적사의 국내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니, KRPIA 역시 각 조항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조리 악법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이번 계약서는 항목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KRPIA의 주장처럼 자유의사에 맡겨야할 부분도, 지나치게 다국적사의 행동을 규제한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한다. 반대로 그야말로 '너무한다' 싶었던 거래관행을 금지한 항목도 있다. 무조건 철회를 주장할 안건은 아니란 얘기다.
일괄 약가인하 시행 이후 수많은 국내사들이 품목 제휴에 매달렸다. 당장의 실적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간절한 국내사와 선택권을 가진 다국적사간 불공정 거래계약이 수차례 체결돼 왔음을 업계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국적사가 원한다고는 하지만 품목을 따내기 위해 지나치게 저자세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국내사들도 문제다. "양사가 합의하고 문제 없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 하겠지만 그들의 계약형태는 어느덧 업계에서 기조가 돼 버렸다.
KRPIA의 성명서 내용에 그간 마찰을 빚어 왔던 제약사간 거래 계약의 공정화를 위해 어떤 자정적 노력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제약협회의 무표정 유지도 조금은 아쉽다.
표준계약서는 큰 이변이 없는한 발효될 것이다. 이 계약서가 쓸데없이 로펌만 배불리고 이면계약이 판치는 제약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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