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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중외 대웅 상대 또 원료합성 환수소송

  • 이탁순
  • 2013-02-20 06:34:58
  • 소송가액 292억원...지배종속관계 불인정 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또 제기했다. 지난 4년동안 32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율 2.5%의 초라한 성적을 올린 공단이 이번엔 명예회복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4일 대웅제약, 제이더블유중외신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92억원. 이 가운데 중외신약에 가장 많은 285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사유는 지배종속관계 불인정, 주성분 제조원 변경에 따른 원료합성 특례위반 등 업체마다 상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원료를 직접 생산해 높은 약가를 받은 제약사가 이를 악용했다는 혐의로 약가차액을 돌려달라는 공단의 청구에서 시작됐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5곳 142품목을 상대로 1074억원의 환수금액을 청구했으나, 되돌려받은 금액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이 기간동안 15억원 소송비용을 낭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이번 원료합성 소송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 다수의 법정이 제약사 손을 들어준 건 공단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청구사유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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