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02억 규모 '원료합성' 환수소송 또?
- 최은택
- 2012-10-23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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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사 등 5개 업체 8품목 대상…선행사건 확정판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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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5개 제약사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료합성 특례위반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환수금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22일 건보공단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료합성의약품 특례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된 의약품 중 환수고지 통보되지 않은 5개 제약사 8개 의약품을 환수하도록 지난 2월 지시했다.
이들 업체의 위반사례는 특례를 적용받은 뒤 다른 업체를 통해 위탁제조하는 등 2007년과 동일하지만 1차 실태조사 적발 후 또 다시 특례규정을 위반해 고의성이 높다고 건보공단은 판단하고 있다.
업체별 환수대상 금액과 위반유형은 ▲K사 1359만원(주성분제조원 변경) ▲H사 274만원(타사 위탁제조) ▲D사 3378만원(일부공정 위탁제조) ▲J사 94억4808만원(지배종속관계 불인정) ▲다른 J사 9억5127만원(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제약사에 지난 7월 환수금을 고지했지만 기한 내 납부한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시효를 연장해 오는 12월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 된 휴온스 재판결과가 소송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송제기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건보공단은 이와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H사와 D사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심평원과 식약청을 통해 확인 중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원료합성 특례위반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35개 제약사(중복인정시 49개) 142개 품목으로 소송가액은 107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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