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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쇄 쉽지 않아"…의대생들 소송제기

  • 이혜경
  • 2013-02-20 06:34:52
  • 졸업생·재학생 등 227명 법적 지위 불안…"학생인질 안돼"

"의대 폐쇄하고 학생들 전학시키는게 말 처럼 쉬운 줄 아느냐. 서남학원이 학생들을 놓아주지 않을 경우 짧으면 3년에서 길면 7년까지 학생들은 불안에 떨면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왼쪽부터)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 변호사가 서남의대생 소장접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률자문단 L&S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남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 등 227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미 서남학원 측에서 교과부 특별감사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취소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학위·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생 227명이 따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용린 변호사는 "서남학원 시정명령만 해도 12건이 넘기 때문에 법원이 모두 판단하려면 학생들의 피해구제까지 장기적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많다"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서남의대생의 법적 지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교과부 특별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남의대를 졸업한 졸업생 136명과 2013년 졸업예정자 42명, 재학생 49명 등 총 227명이다.

특히 졸업생 대다수는 현재 레지던트 1~3년차 및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졸업한 서남의대생 42명 가운데 41명은 이미 인턴 수련병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당장 인턴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교과부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서남학원 측에 학교폐쇄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없으면 임상실습 힘들다? 근거 없다"=서남의대생 법률자문단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근 박인숙·이목희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내용과도 사뭇 다르다.

법률자문단에 따르면 교과부는 간호학대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임상실습의 정의에 터 잡아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학점 및 학위취소 결론을 내렸다.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받아 보고 절망감이 컸다"며 "환자 대신 모형으로 임상실습을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더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의평원 단장은 우리나라 의대 교육에 대한 내실화 걱정 때문인지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대 논문을 보면 내과의 경우 20~30시간은 마네킹으로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없을 경우 임상실습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게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수술실 실습 분임조가 5~10명으로 구성되면 2~3명만 제대로 수술장면을 보면서 실습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동영상으로 수술실습을 대체했다고 해서 학점을 취소하는 것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린 변호사
◆학교폐쇄하고 재학생 전학조치?…탁상공론적 발상=지난달 18일 교과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시정명령에 의대생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학점 및 학위 취소, 면허박탈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결국 의평원이나 의대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의평원 등은 학교폐쇄 이후 재학생 전학조치, 졸업생의 경우 인턴실습 과정 또는 연수교육을 통해 실습시간을 보충하는 등의 대안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서남의대생은 이 같은 대안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학교폐쇄를 너무 쉽게 얘기 하고 있다"며 "더 괜찮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재학생들의 내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남학원이 학교폐쇄를 받아들이겠느냐"며 "재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3년동안 학생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학교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이야기 하다보다, 규정에 따라 1~2년대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졸업생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책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의학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의평원, 의대협 등)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나라 의대의 임상실습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턴과정을 통해 보완되기 때문에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남의대 졸업생 또한 의대 임상실습의 부족한 부분은 이미 인턴과정을 통해 보충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육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서남학원 재단 관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힘도 없고 무관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학교폐쇄를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놔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빠른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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