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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사에 과감한 유인책을

  • 최봉영
  • 2013-02-25 06:30:05

정부가 제약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신약 등에 법인세액 공제가 적용됐으나, 백신이나 개량신약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340억원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반가운 일이지만, 실상을 보면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반응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공제 금액이 제약사의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340억원의 새액 절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업체별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약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반해 정부 지원은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약 개발은 실패하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아 위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업체의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론이다.

정부의 대규모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적발업체에 대한 엄단 등으로 제약업계는 매일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리베이트는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 불합리한 거래관행도 과감히 도려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에 칼을 들이댄 것처럼 지원에 있어서도 좀 더 과감해야 한다는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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