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류 의약품엔 스티커 부착해 판매하면 안돼요"
- 최봉영
- 2013-02-26 0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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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내달 재분류 시행 주의사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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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국에 보관중인 제품 중 전문이나 일반으로 변경이 스위치 경우에는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26일 식약청은 내달 1일 의약품 재분류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재분류 대상 의약품=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또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약에서 전문약 변경품목= 3월 1일 이전에 취급하던 일반의약품은 내달 1일부터 제품 외부포장 '일방의약품'으로 표시된 부근에 전문약 전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들 약들은 조제실로 위치를 옮겨야 하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분류 전환 스티커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받을 수 있다.
◆전문에서 일반약 변경품목= 분류가 일반약으로 변경되는 전문약을 이미 개봉했을 경우 내달 1일부터 개봉판매가 불가하다.
단, 조제용 일반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미개봉인 약인 경우 일반약 전환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면 된다.
이 약은 일반약 진열장에 비치가 가능하며, 판매가는 약국에서 결정하면 된다.
◆동시분류 품목= 동시분류 의약품은 전문약으로 표시된 제품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일반약으로 표시된 품목은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된다.
동시분류 의약품에는 분류전환 스티커를 임의로 부착해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품목은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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