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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관절팔팔' 논문 도용 외자사 유죄 확정

  • 이탁순
  • 2013-02-27 10:32:50
  • 씨스팜, 한국파마링크 논문 저작권 분쟁서 '승소'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국내 최초로 관절건강기능식품 1호로 등록시킨 씨스팜이 호주 제약사 파마링크사의 국내법인인 한국파마링크와 벌인 논문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7일 씨스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자인 씨스팜의 허락없이 제품광고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인용해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씨스팜은 지난 2001년부터 호주 파마링크社의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수입, 판매했다.

그러다 국내 연구진들을 통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를 진행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04년 관절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제1호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다.

2008년 5월 호주의 파마링크社는 씨스팜과 수입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파마링크의 대표인 김모씨를 통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청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씨스팜이 진행한 연구결과 및 논문을 한국파마링크사는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게 씨스팜 측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의 고소대리인으로 참가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송강호 변호사는 "제품을 개발하고 활발한 리서치 등을 통해 개별인정을 받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한 씨스팜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무임편승하려는 저작권침해자를 응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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