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미수거 과태료 100만원…약사들 '부글부글'
- 강신국
- 2013-02-28 11:06: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약, 반대의견 전달…경기도약, "과잉입법" 의견서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안을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폐의약품 수거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약국에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약국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 법안에 대한약사회도 강제화보다는 민관주도로 이뤄지지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도 김춘진 의원실에 약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을 민간(약국)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폐의약품 회수는 해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러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비용지원 규정 또한 관련단체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이나 입법에 있어 지나친 편의지향적인 조치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미 김춘진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전북약사회와 김 의원 지역구인 고창-부안군 분회를 활용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
폐 의약품 수거 않는 약국에게 100만원 과태료?
2013-02-16 0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새 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6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7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8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9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10이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엄단"…식약처, 2차 단속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