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판촉행위의 경계는?
- 가인호
- 2013-03-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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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9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고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 시절인 2005년 정부와 산하단체, 시민단체, 의약단체, 제약계 등 21개 단체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전재희 복지부 장관 때에는 유럽상공회의소 등 5개 단체가 윤리 서약서를 통해 자정 선언을 했다.
2011년에도 의약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을 했다.
그리고 2013년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약단체와 제약계는 10여년간 자정 선언을 계속 외쳤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리베이트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고, 리베이트 사정 태풍이 불어닥칠 때마다 '자정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어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에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와 관련한 구조적인 모순을 떠 안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정선언이 헛구호에 그쳐 실효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제는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 약간의 오버를 더한다면 정부가 바로 '답안지'라 할수 있다.
제약사들은 최근 몇 년간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관계중심에서 근거중심으로 확실한 체질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모호한 마케팅 허용범위 규정은 제약사들과 의료인들을 또 다시 불법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의료인의 강연, 자문, 연구활동, 제약사의 학술 및 교육활동 등이 현행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충분히 불법 리베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현질'(현금성 리베이트)하는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불법적인 리베이트가 무엇인지 규정해주고,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약협회와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니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야 불법 판촉행위에 대한 처벌도 힘을 받게 된다.
정부, 제약,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의산정 협의체에 모든 약업계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쏟아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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