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허가 서류에 논문 무단 복사해 첨부하면 위법
- 최봉영
- 2013-03-11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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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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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에 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여기(허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논문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신청서에 첨부했고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판매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논문 복제행위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파마링크 측은 "공표된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니었고, 담당 공무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이용되도록 할 목적이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 서류로 임상논문 등을 제출할 때 제약업계에도 주의가 요구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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