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무서워 PMS 거절…공익적 활동도 난도질
- 최은택·어윤호
- 2013-03-20 1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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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넘는다고? 캠페인도 판돈 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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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의 경제학사전적 정의다. 물론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특수산업이며, 규제산업이다. 그렇다고 판촉활동 없는 기업이 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판촉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대가성이나 부당성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쌍벌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이유다.
의약품에 대한 학술정보 제공, 공익을 전제로 한 학회와 제약사의 정당한 활동마저 '죄'로 규정되기 십상이다.
국제학술대회는 선진 석학들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환자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중 하나다.
하지만 쌍벌제 시행규칙과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학회의 경우 제약사로부터 참가 지원을 받으려면, 주최측으로부터 위임서, 교통비·등록비·식대 등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실비정산내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위임장을 받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요구하면 개최국 사무총장이 국내 의료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한국 의사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배상철 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는 "한끼 식사가 5만원으로 제한돼 있어서 다른 국가 의사들이랑 밥을 먹어도 따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학회 활동이 제약 받지 않도록 법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약사와 학회가 연합해 진행하는 공익 캠페인이나 질병관련 책자발간도 마찬가지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해 다국적사인 A사와 함께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관리(가제)'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발간해 무료배포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규약심의위원회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반면 한 종양학회에서 다국적사인 B사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기획한 책자는 금액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승인됐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당뇨병환자와 특정암 환자수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같은 공익사업인데 금액의 크기를 놓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A다국적사 관계자도 "현재 규약심의위는 캠페인 등 공익적 목적의 지원사업의 상한선을 암묵적으로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무작정 금액을 한정해 버리면 공익사업은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공익사업이 이 정도니, 판촉활동은 더 어렵다. 문제는 제도뿐 아니라 의료기관들도 제약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국내서 허가받은 신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시판후조사(PMS) 의뢰를 거부하는 병원마저 늘고 있다. PMS가 리베이트와 직결된다는 인식과 쌍벌제 시행후 하락한 PMS 비용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암 전문인 K병원은 현재 '2상 이상의 허가 임상에 주력한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의 PMS 의뢰를 거절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암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의무 증례수를 채우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재심사기간 동안 제약사들은 신약(6년)은 3000례, 개량신약(4년) 등은 600례를 확보해야 한다.
S대학병원, K대학병원 등 일부 대형 종합병원들도 제약사의 PMS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B다국적사 관계자는 "약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연히 개발한 제약사다. 그런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당한 기업활동마저 무작정 제한하다보니 병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쌍벌제는 판촉활동이 아닌 '부당한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판촉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정당한 활동은 국민건강에도 득이 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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