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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빨대는 안잡힌다"…업체도 1순위는 신상보호

  • 최은택·어윤호
  • 2013-03-19 06:35:00
  • 리베이트 수사 사각지대…'밀대'의 유혹도 진화

쌍벌제 시행으로 불법 리베이트는 상당부분 위축됐다. 그렇다고 근절된 것은 아니다.

개원가, 병원계, 국내사, 외자사 가릴 게 없다. 동아제약, CJ제일제당의 리베이트 적발로 의사들이 무더기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대한의사협회가 영업사원 출입금지령까지 선포했지만 진정한 '꾼'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과감하고 치밀한 속칭 '빨대(의사)'와 '밀대(제약)'들에게 쌍벌제는 큰 장애물이 아니다.

'빨대'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 '현금'이다. 이들은 소소한 강연료, 자문료, PMS 등을 활용한 편법에 반응하지 않는다.

쌍벌제 이후 현금 거래가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리베이트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세탁이 끝난 뒷돈을 잡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에 위치한 P내과 A원장은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하기로 유명하다.

A원장은 이른바 '100대 100(처방액과 동일한 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요구한다. 이런 '딜'이 성사되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

"현금만 챙기는 그 분들 약속(처방)은 꼭 지킨다"

서울의 S이비인후과 B원장은 '100대 100' 이상에다가 비급여 품목(백신, 보톡스, 필러 등)의 무상(또는 저가) 공급을 처방 조건으로 제시한다. 그 역시 약속은 꼭 지킨다.

대전의 한 의원 원장은 성분별로 금액을 적어서 돌린다. 액수만큼 현금을 줄 능력이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 하루 처방건수가 200건이 넘는 우량거래처를 놓칠 수 없는 제약사들은 현금을 들고 줄을 설 수 밖에 없다.

데일리팜DB.
한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정통한 선수(의사)들은 영업사원들에게 '돈을 주면 반드시 처방해 준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면서 "이 때문에 이들을 고발하는 제약사 직원도 없고, 정부의 단속이 있더라도 1순위 보호 대상이 된다"고 귀띔했다.

달라는 의사가 있다면 받으라는 영업사원 역시 존재한다.

이들 역시 현금을 준비하지만 의사들 모두가 받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법을 개발한다.

A제약사 영업사원 K씨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일비 등 가용금액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사에게 알려준다. 의사는 이 계정으로 TV, PC 등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면 되는 것이다.

쇼핑몰 계정 열어주고, 무료 과외에 바쁜 그들

금품 대신 지식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B제약사 영업사원 L씨는 현재 거래 병의원 의사들의 초·중·고생 자녀들에게 공짜로 영어 과외교습을 해주고 있다. 뛰어난 영어실력을 무기 삼아 의사들에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는 것이다.

서울시 광진구의 한 내과 원장은 "쌍벌제 시행후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생긴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기발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의하는 영업사원이나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 전방위로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런 '선수'들은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제약업계에 이름이 알려진 '선수'(의사)들이 있지만 리베이트 수사에서 적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도 "의사들 적발사례를 보면 생계형 리베이트가 주류를 이룬다. 의료계에도 소문난 분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면서 "생계형 도둑만 잡고 정작 큰 도둑은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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