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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입찰담합"…제약 8곳에 60억 과징금

  • 이탁순
  • 2011-04-17 12:00:35
  • 공정위, "수년간 가격·수량 사전합의"…검찰에 고발도

공정위 송상민 카르텔총괄과장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이 수년간 독감백신의 가격과 수량을 담합해 정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행위가 밝혀진 사업자는 녹십자,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에스케이케미칼, 엘지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총 9개 업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각 사의 조달물량을 배정한 7개 백신사업자(씨제이·씨제이제일제당은 백신사업 중단으로 시정명령 제외)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씨제이제일제당을 제외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총 60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어떻게 담합했나 - 이들 9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입찰 전 정부조달 물량과 투찰단가를 미리 만나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백신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수요량을 사전 파악해 정부입찰과 민간 병의원을 통해 가을부터 공급된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업체가 백신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미리 공지한 수량에 맞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단가를 정해 입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물량 배분 및 투찰 단가 등 담합 개요
이 기간동안 계약방식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담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종전 수의계약 방식 대신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최저가 희망수량 입찰'을 도입했으나 업체들이 이미 가격과 수량에 대해 입을 맞춘 상태여서 담합방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급기야 2009년에는 업체를 배제하고 도매상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선정된 도매상을 통해 업체들이 종전 방식과 똑같이 공급에 나서면서 오히려 가격만 올리는 역효과를 냈다.

공정위 송상민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정부입찰가의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더구나 정부 입찰가가 민간 공급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부 조치 내용은 - 공정위는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을 제외한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씨제이제일제당을 제외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 업체가 현재 백신 사업을 중단했기에 향후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주회사인 씨제이는 2007년 9월까지 백신사업을 맡아왔고, 이후에는 회사에서 분할된 씨제이제일제당이 백신사업을 이끌었다. 하지만 씨제이제일제당도 2009년부터는 백신사업을 중단해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업체별 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됐다. 한국백신이 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에스케이케미칼(10억6800만원), 녹십자(8억원), 엘지생명과학(7억500만원), 동아제약(6억18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4억7300만원), 씨제이(4억34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3억7100만원) 순이다.

씨제이제일제당은 2008년에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담합에 참여했지만, 최종 계약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아 과징금도 매겨지지 않았다. 그 해 한국백신이 9개 사업자간의 담합을 깨고 저가 입찰에 나서 씨제이제일제당의 물량까지 모두 가져간 것으로 전해진다.

8개 백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총 금액은 60억6900만원이다.

◇업체들의 반응은 - 담합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치를 인정한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사전에 행정지도를 펼쳤다는 것이다.

즉, 질병관리본부가 한해 공급물량을 업체들에게 알려줘 이에 따라 기업들이 만나 물량을 맞췄다는 이야기다.

해당업체 한 관계자는 "2006년 이전에는 백신 부족 현상이, 반면 2007년 이후에는 물량이 많아 반품사태가 이슈가 되는 등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사전 공급물량에 대해 업체들에게 사전지도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서로 만난 사실이 '담합'이라고 한다면 억울해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주장은 업체들과 다르다. 질병관리본부가 한해 총 공급량에 대해 사전 공지했지만, 업체별로 물량을 배분하거나 가격을 조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짜고 가격과 수량을 맞춘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저렴한 가격의 백신 공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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