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원료물질 수출입허가 지방청 위임
- 최봉영
- 2013-03-25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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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설조직 직제 업무분장 소개

식약처는 25일 신설조직 직제개편에 따라 이 같이 업무를 분장했다고 밝혔다.
위임대상 업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승인 업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다.
이에 따라 종전 식약청이 진행하던 양도승인 신청 민원은 양도자 소재지 관할 지방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임일 이전 신청된 민원 건 중 처리진행 중인 건은 위임일 당일자로 해당 관할 지방식약청에 일체 이송된다.
단, 약국이나 병의원이 소유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시·도에서 양도승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서울, 경기북부, 강원 지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인천, 경기남부 지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대구, 경북 지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지역
지역별 관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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