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원료물질 수출입허가 지방청 위임
- 최봉영
- 2013-03-25 12:2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신설조직 직제 업무분장 소개
- AD
- 1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처는 25일 신설조직 직제개편에 따라 이 같이 업무를 분장했다고 밝혔다.
위임대상 업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승인 업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다.
이에 따라 종전 식약청이 진행하던 양도승인 신청 민원은 양도자 소재지 관할 지방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임일 이전 신청된 민원 건 중 처리진행 중인 건은 위임일 당일자로 해당 관할 지방식약청에 일체 이송된다.
단, 약국이나 병의원이 소유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시·도에서 양도승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서울, 경기북부, 강원 지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인천, 경기남부 지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대구, 경북 지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지역
지역별 관할청 안내
관련기사
-
의약품분야 15과 평가원 이관…지방청 실사과 신설
2013-03-25 10:39: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8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9'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