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13:25:46 기준
  • 미국
  • 주식
  • 규제
  • 허가
  • 약가인하
  • 대웅
  • 제약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상장

마약류 양도승인·원료물질 수출입허가 지방청 위임

  • 최봉영
  • 2013-03-25 12:24:50
  • 식약처, 신설조직 직제 업무분장 소개

마약류 양도승인과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허가 업무가 식약처 본부에서 지방청으로 위임된다.

식약처는 25일 신설조직 직제개편에 따라 이 같이 업무를 분장했다고 밝혔다.

위임대상 업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도승인 업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다.

이에 따라 종전 식약청이 진행하던 양도승인 신청 민원은 양도자 소재지 관할 지방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위임일 이전 신청된 민원 건 중 처리진행 중인 건은 위임일 당일자로 해당 관할 지방식약청에 일체 이송된다.

단, 약국이나 병의원이 소유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시·도에서 양도승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별 관할청 안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서울, 경기북부, 강원 지역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부산, 경남, 울산 지역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인천, 경기남부 지역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대구, 경북 지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지역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