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크약 파동, 제약사 100억 피해 누가 보상하나"
- 가인호
- 2013-03-28 1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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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정부 신중한 정책판단 필요"…식약청 공무원도 "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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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명서 등 입장발표를 검토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관련업계는 이번 고법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정부가 힘의논리에 밀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제약업계와 공무원 등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식약처 탤크약 회수 폐기 조치 위법' 판결과 관련 예견된 결과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앞서 법원은 "식약처의 회수 폐기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인해 제약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당시 탤크약 파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A제약사 대표는 "4년전 회수 폐기조치로 약 100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이 부당했다는 것을 법으로 판명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회수폐기를 진행한 식약청장의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앞으로 정부가 언론이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대표도 "당시 탤크약이 위해하지 않다는 것을 업계와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처구니 없는 회수 폐기 명령으로 제약사들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탤크약 파동으로 인해 문닫은 제약사도 나온 만큼 향후 정부가 제약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정책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C제약사 실무자는 "탤크 파동은 사실상 향후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며 "4년전 정부의 권력을 체감한 제약사들이 정부의 압력과 압박을 의식해 일괄약가인하 당시에도 소송을 포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공무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A공무원은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도 회수폐기 명령을 반대한 의견이 절반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석면 함유량이 극미량이었다는 점에서 위해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 아쉬었다"고 설명했다.
B공무원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탤크 파동이 있은지 4년이 지났고 사태가 일단락 된만큼 협회 차원에서 입장 발표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고법 판결이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향후 정부의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입장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법 결정과 관련 식약처의 대법원 상고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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