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박탈 위기 처했던 김미희 의원 '기사회생'
- 최은택
- 2013-04-19 11:38: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항소심서 80만원 벌금형...허위사실 유포는 무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허위사실 유포(고의적 재산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만 당일 선거운동 등 부주의에 대해서는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격려해주신 주민들과 보건의료인, 진보당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반드시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작은 부주의나 실수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귀한 배움을 얻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몰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3[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6'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7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8"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9다제약물 복용자 143만명…"통합돌봄 핵심은 약물관리"
- 10[데스크 시선] 탈모치료제 급여 검토가 만든 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