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공모한 의사 공동정범…면허정지 3월"
- 최은택
- 2013-04-26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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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감면…300만원 이하 벌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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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무자격자와 짜고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하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벌칙도 막중하다. 개설기간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전액 돌려줘야 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업무처리 흐름도'를 안내했다.
26일 안내내용을 보면, 사무장병원 처리는 8개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내부자)의 고발이나 검경 수사, 민원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실사, 지자체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인이나 지자체, 관계기관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서나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다.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복지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되는 데, 사무장과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통보된 수사결과는 후속조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가 공유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비 환수조치 등을 위해서다.
지자체는 처벌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는 의견청취를 생락할 수 있다. 또 입원환자는 처분 개시일 이전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또는 이송 조치한다.
지자체는 또 검경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해당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복지부의 몫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는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의료급여비를 각각 환수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금지는 의료법의 강행법규에 속한다"며 "이를 위반해 이뤄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의 개설행위에 공모해 가담하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고 밝혔다.
처벌은 사무장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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