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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선제공격 막기 위한 특별기금 꾸려

  • 이혜경
  • 2013-04-28 14:54:49
  • 1인당 1만원씩 향후 3년간 총 30억원 기금 조성

의료계와 한의계가 제대로 한바탕 붙을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28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각종 악법 대처 및 한방대책 특별기금을 의사 1인당 연 1만원씩 3년간 징수하기로 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윤용상 위원장은 "한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영역 침해하고, 의·한방간 고소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특위는 여건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이 지적하는 애로사항은 '예산' 문제로, 한의협의 경우 일간지 1면에 지속적으로 연 7억원의 광고를 하고 있지만 한특위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한방대책 틀별기금 조성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0일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법안' 등 한의협 신임 집행부 출범으로 의료계를 향한 맹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 한특위는 미미한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는 "의권 침해적 한방의 공격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인당 1만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별기금 조성 명칭은 '각종 악법대처 및 한방대책 업무와 관련한 대책, 소송지원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특별회비'로 의사회원 1인당 1년에 1만원씩 부과하자는 안건과 1인당 3년치 일괄로 3만원씩 부과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분과위원회가 이 같은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1년에 1만원씩 3년간 분할 납부가 31표, 1년에 3만원 일괄 납부가 13표로 나와 향후 3년간 연 10억원씩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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