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소포장제도 개선책 식약처 건의 추진
- 최봉영
- 2013-05-07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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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의견 수렴 후 개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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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정에 따른 일괄적인 양의 소포장 공급에 따라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는 게 이유다.
7일 제약협회는 소포장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제약업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생산과 폐기량을 조사했다.
현재 규정을 보면, 제약사는 전체 생산량의 10%를 소량포장으로 의무생산해야 한다. 소포장 차등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5%로 비율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등품목에 선정된 품목은 1100여 품목으로 비중이 매우 낮다.
소포장 공급품목의 판매가 부진할 경우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소포장 생산 비율 자율화, 품목별 생산비율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소포장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판매량과 재고량을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 역시 소포장 공급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소포장 품목이 공급이 안된다는 점을 이유로 10%인 규정을 10% 이하 또는 이상으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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