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입증된 제네릭 장려책도 필요하다
- 가인호
- 2013-05-0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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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약가인하폭과 새로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과 가격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리베이트 영업관행서 탈피한 제약사들이 늘어나다 보니 병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제네릭을 처방할 이유도 사라져 버린 것도 한 이유다. 물론 통계를 틀어쥔 당국은 언제나처럼 통계적 징후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변하면서 실제로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실적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오히려 실적이 증가한 품목도 눈에띈다.
리피토, 플라빅스, 노바스크 등 초대형 품목들이 특허가 끝난이후 제네릭군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했던 7~8년전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수 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에서 당연히 오리지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당초 재정절감을 위해 약가를 대폭 인하했던 정부측 의도대로 재정을 세이브시킬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가약 중심의 오리지널 처방패턴이 지속될 경우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네릭 처방에 대한 장려책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문제를 해결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 생동시험비용은 평균 1억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네릭 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최소 1억원 이상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네릭을 단순히 싼약 정도로만 치부하는 것은 극단적 인식이다.
정부는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네릭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 촉진을 장려하고 제약사와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네릭 장려책은 장기적인 관점서 보험재정을 절감시킬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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