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약무장교…국방위원 설득하라
- 강신국
- 2013-05-14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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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병역법·농어촌특별조치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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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4일 각 시도약사회와 분회에 법안을 심의하게 될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과 홍보를 주문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병역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300여명의 약사면허소지 군 자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약사인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보건 의료시설에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해 약무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것.
약무사관(가칭) 신설을 통한 약무장교 임관도 허용된다. 동일한 6년제 학사 졸업자를 배출하는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의 경우 군의관 또는 보충역제도를 통해 지역사회봉사요원으로 활동한다.
약사 인력도 적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사관에 속해 있는 약사면허소지 장교를 '약무사관'으로 별도 분리 모집할 수 있다.
이에 약사회는 법안 개정을 통해 군 병원의 약무서비스 질 향상과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타 전문 직능과의 군복무제도 형평성 제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약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분회장 등 관련 임원을 통해 법안 통과에 필요성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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