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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제' 도입 가속도…갈길은 험난

  • 강신국
  • 2013-04-12 06:34:58
  • 민주당 김성주 의원, 병역법 개정안 등 발의 준비

김성주 의원
2015년부터 약대 6년제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인 가운데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발의 준비에 들어갔다.

병역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 자격을 가진 현역대상자 중 약무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않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중보건약사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군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약제서비스가 약사 면허가 있는 현역병 외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병원의 경우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해 무자격자가 조제 및 투약을 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약대 재학생이나 약사면허자가 공중보건약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 군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약화사고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복지부는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도 대체복무제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발도 법안 통과의 변수 중 하나다.

이에 약사회의 대처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내주 중으로 국방부 관계자와 만나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놓고 업무 협의에 나선다.

국방부 동의 없이 병역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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