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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전문약 섞어판 70대 약사 항소했다가 패소

  • 이혜경
  • 2013-05-28 12:24:53
  • 서울중앙지법 "양형조건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원심 적정"

전문의약품인 혈압약을 섞어 ' 상명탕'을 제조하다가 징역형을 받은 고령의 약사가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부는 최근 전문약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약사 장모(7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장 씨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약사 면허가 취소되고, 동종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 사건과 비교할 때 가별성이 작은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상명탕 유통 흐름도
장 씨는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 24일까지 서울 종로 S약국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국 내 3평 규모의 탕제실에 100L 탕제기 2대, 추출기와 레토르트 포장기 각 1대를 설치했다.

이후 '황련해독탕'의 처방인 황련, 황금, 황백, 치자 내지 '평위산'의 처방인 창출, 후박, 진피, 감초를 넣은 다음 추가로 고혈압 치료제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상명탕'을 제조했다.

제조된 '상명탕'은 수험생, 면접을 앞둔 승무원과 같은 취업 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각 1봉지에 5000원씩 총 13만9261봉지 시가 6억9630만5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고인이 주문을 받으면서 몸의 상태에 따라 '황련해독탕'에 '인데놀정'을 첨가한 '상명탕' 또는 '평위산'에 '인데놀정'이 첨가된 '상명탕'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시설이나 방법, 판매방법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상명탕'으로 불리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약품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장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고령으로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작용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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