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스', 드디어 급여…중증 COPD 환자에 적용
- 어윤호
- 2013-06-07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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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최근 고시…1일1회 용법 보험약가 1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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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닥사스는 3일부터 1일1회 용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들게 처방할 수 있다.
급여 대상은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COPD 환자(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예상 FEV1 50%이하)이다. 보험약가는 정당 1230원이다.
해당 보험약가는 애초 다케다 측이 기대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 상 최후 단계에서 보조요법으로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등재에 사활을 걸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해 대학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진료지침 개정과 함께 기존 '폐활량(FEV1)'이 정상 예측치 대비 50% 미만이면 COPD로 진단했던 것을 60%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중증의 COPD(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예상 FEV1 50% 이하)의 유지요법제의 급여 필요성에 힘이 실리게 된 측면도 있다.
이춘엽 한국다케다 대표는 "닥사스의 국내 보험적용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COPD 환자들에게 기존 흡입제 치료와 더불어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GOLD(COPD 진단 및 치료, 예방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DE4억제제인 닥사스는 위험도 높은 COPD 환자의 치료옵션에 포함돼 있다.
닥사스는 COPD 환자에게 부가요법으로 사용한 연구에서 LABA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부가치료 12개월 후 중등증, 중증의 COPD 악화를 평균 약 21% 추가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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