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AIDS 환자 근로 차별 금지 방안 추진
- 최봉영
- 2013-06-07 17:3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AIDS에 걸린 근로자를 차별 대우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AIDS 환자 근로차별 금지, 감연고지 시 본인 동의 등이다.
우선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사나 의료기관이 감염인과 그 배우자·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한 고지 또는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염인의 동의를 얻은 뒤 할 수 있게 했다.
감염인을 보건소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 의원은 "감염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함으로써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AIDS 감염 확대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