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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행위 과징금 하한선 상향 조정

  • 최봉영
  • 2013-06-12 19:14:42
  • 요약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이 계량화되고,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선은 상향조정된다.

11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법 위반 행위 정도를 먼저 점수로 계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기존에는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3가지 부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됐다.

향후에는 기존 등급을 개량화해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매우 중대한'은 점수 2.2 이상, '중대한'은 1.4~2.2 미만, '중대성이 약한'은 1.4 미만으로 평가된다.

점수는 위법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해 산출하기로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현행 규정은 중대성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이 '7%이상 10%이하', '3%이상 7%미만', '0.5%이상 3%미만' 3단계였다.

이를 기준표 산정점수에 따라 세분화해 ▲2.6 이상은 부과기준율 8%이상~10%이하 ▲2.2이상 2.6미만은 7%이상~8%미만 ▲1.8이상 2.2미만은 5%이상~7%미만 ▲1.4이상1.8미만은 3%이상~5%미만 ▲1.4미만은 0.5%이상 ~ 3%미만으로 나누기로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함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상향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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