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실효성 없다"…병원, 해법 찾아야
- 최은택
- 2013-06-17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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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관계'선 대등한 논의불가…경영난 '을' 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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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에 의한 '을'의 고통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결제기한 법제화에 대한 지지는 확고한 편이다.
수십년 장기 미수금에 고통받아온 도매업계의 기대도 크다. 오제세 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일단 조기 입법이 가능하도록 양보할 것은 양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원계는 생각이 복잡하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저수가 구조로 인해 경영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약값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는 병원에 이자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오제세 위원장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의원실을 순회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의견에 공감해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에 부정적인 법안심사소위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는 이 의원을 '지뢰'로, 병원계는 '구세주'로 여긴다는 후문이다.
병원협회의 반 입법투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매협회와 지난달 대화채널을 만들었고, 오늘(17일) 2차 회의에서는 입법대신 자율협약을 통해 돌파하는 방안을 도매업계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 자율협약이 회원 병원의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원협회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입법대신 자율협약을 채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고 난감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애초부터 갑과 을이 만나 대등한 위치에서 해법을 모색한다는 시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을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갑의 입맛에 맞춰 달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 설령 병원이 경영난을 겪더라도 이를 '을'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병원계가 할 일은 입법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결제기한 의무적용 제외대상 확대나 결제기한 연장, 지체이자 하향 조정, 현재 보유 중인 미결제금에 대한 유예조치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거래량이 적은 요양기관을 제외시키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당초 반대 입장에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형 병원 이외에 나머지 상당수 요양기관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유보적이거나 조건부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오 위원장실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는 요양기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하고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판단하겠지만 입법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계가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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