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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90% 이상 의무규정 '밖'

  • 최은택
  • 2013-06-15 06:35:00
  • '우월적 지위' 거래량으로 판단...복지부 수정안 마련 골몰

약품대금 #결제기한은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거래량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거래량은 요양기관의 '바잉파워'로 '우월적 지위'의 척도가 된다.

가령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매상 12곳과 거래하는 약국 1만7135곳 중 91%는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대금결제 지연과는 먼 이야기다. 오제세 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도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결제기한 의무적용 제외 대상에 요양기관의 매출규모, 거래규모 및 비중, 거래 의약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요청으로 수정안을 마련 중인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대형문전약국이나 기업형 의원 외에 대부분의 약국과 의원 등을 결제기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의약품 거래량이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만을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럴 경우 의원과 약국은 90% 이상, 병원급 이상은 80% 가량이 제외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안이 결제기한 의무화에 가장 부정적인 병원협회 등의 동의를 얻어낼 접점이 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 검토안(거래량 규모) 대로라면 전체 요양기관의 90% 이상이 제외대상"이라고 귀띔했다.

국회 한 보좌진은 "결제대금 지연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국 입법취지를 고려해도 거래량 규모가 큰 중.대형 병원을 타깃삼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원, 약국, 중소병원 등 의약품 거래량이 적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결제기한을 3개월이 아닌 4~5개월로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도매협회는 입법을 위해 결제기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 동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최대 6개월에서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병원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연간 100분의 40 이내로 규정한 지체이자 상한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두 복지부가 입법취지를 유지하면서 병원협회, 도매협회 등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일점을 찾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미수금 처리문제다. 복지부 자료대로라면 99개 종합병원은 평균 250일치 미결제 약품대금을 보유중이다.

약사법개정안은 법률시행 후 1년간 미수금에 지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예했다. 이 기간내에 미결제금을 해결하라는 이야기인데, 병원경영상 쉽지 않은 일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일단 거래상의 횡포를 차단하는 입법이 중요한 만큼 개정법률 시행이후 거래가 발생한 의약품 대금에만 결제기한 의무화와 위반시 지체이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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