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결제까지 836일" 이런 게 '슈퍼갑'의 횡포
- 최은택
- 2013-06-14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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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가 '乙 보호' 법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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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규정했다. 스스로 '을 지키기' 파수꾼이라고 선언했다. 민주통합당이 밝힌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는 이른바 111건의 '을 지키기' 법률안 통과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다.
눈물을 흘리는 의약업계 '을'은 누구일까? 지난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는 이 '을'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결제하도록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이다. 그만큼 사적자치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데, 법률이 이런 거래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실태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매협회는 2011년 10~12월 사이 전국 98개 종합병원과 거래가 있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회전기일을 조사했다. 여기서 회전기일은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을 때까지 소요된 날짜를 말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 위원장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주목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병원은 '갑'이 아니라 '슈퍼갑'이다. 제약사는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도매업체는 한정없는 수금기간을 감내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도 의료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제약사나 도매상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의료기관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제재 강화법안인 이 약사법개정안에 결제기한 의무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대금결제 지연을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을 지키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대금결제 지연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거나 '슈퍼갑'인 의료기관의 부당한 횡포로 재해석됐다. 민주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도 "의무 결제기한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을 지키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을 지키기' 법안에 오 위원장의 약사법개정안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자칫 직능갈등 문제로 확장돼 요란한 마찰음이 생길 경우 다른 법률안 처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도 "거래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있는 지금이 결제기한 의무 규정을 입법화 할 최적의 기회"라고 말을 보탰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이 불법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이번 약사법개정안의 조기 입법논의를 위한 선행과제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 오 위원장은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치보다 결제기한 의무규정 입법을 더 우선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결국 오는 18~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제기한 의무입법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나 #남윤인순 의원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제외 법률안 처리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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