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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바라 본 리베이트 쌍벌제 모순점은?

  • 강신국
  • 2013-06-24 06:34:51
  • "병원이 받은 리베이트 처벌 못해...국회 법 개정 서둘러야"

전주혜 부장판사
"병원이 받은 리베이트를 처벌 못하는 의료법은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의료기관 리베이트 처벌에 맹점이 있는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주혜 부장판사는 22일자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자체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아 맹점이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업체 A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6개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해당 병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아 회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해당 병원의 담당자들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됐다고 말했다.

전 부장판사는 "의료기기 공급업체인 B사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개의 대학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해당 병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해당 병원의 담당자들도 의료법과 의료기기 위반죄로 각각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전 부장판사는 "특이한 점이라면 의료기기를 공급받는 대상이 의사 개인이 아니라 병원들이다 보니 리베이트 지급 역시 병원에 대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이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로 볼 여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 부장판사는 "유감스럽게도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하에서는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의료법 제23조의 2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에서 해당 병원들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대부분 그 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이어서 병원, 즉 의료기관에 지급된 돈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부장판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1월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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