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임박…건기식 슈퍼판매 허용
- 강신국
- 2013-06-25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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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 우선 추진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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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가 보건복지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산업별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분야를 보면 'U-Health 활성화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개선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접근 취약지역 대상 U-Health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른바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과 건강기능식품 슈퍼판매 추진 등 유통·판매단계 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처 내 민관협업 규제개선 T/F를 적극 활용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간 조정·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국정과제 추진협의회'를 연계 활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8월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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