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늘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키로
- 최은택
- 2013-07-01 14:36: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률위반 없다" 판단...보건노조 "해산조례 원천무효"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조례를 오늘(1일) 오후 공포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재의요구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적인 날치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해산조례 공포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