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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오늘 오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키로

  • 최은택
  • 2013-07-01 14:36:43
  • 요약
  • "법률위반 없다" 판단...보건노조 "해산조례 원천무효"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조례를 오늘(1일) 오후 공포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도는 재의요구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적인 날치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원천무효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해산조례 공포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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