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개선논의 수 개월 내 정리할 것"
- 최은택
- 2013-07-04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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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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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의약품 정책에 '시간차 공격', '시간차 속공' 같은 이른바 타이밍 전법이 구사되고 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논란은 '시간차 공격',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협의는 '시간차 속공'의 영역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황의수(40, 행시43회) 과장의 최근 일상은 이런 시간 싸움으로 점철된다.
황 과장은 이른바 ' 오제세법'에 대해 "법안심사를 진행할 지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여건이 주어지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제세법'은 리베이트 제재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산정협의체에 대해서는 "2~3개월 내 결론날 것이다. 당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선조치하면 될 것이고, 법률 개정 등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리해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의약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리베이트나 쌍벌제 관련 업무부터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면서 "(이런 규제는)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약계의 자율성이고 국민적 신뢰"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 과장과 일문일답.
-식약처 업무이관도 그렇고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 같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그런 게 없지 않았다. 식약처 승격이후에도 업무분장 등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 교류나 접촉면도 줄었다. 그렇다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업무연계나 협의도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오제세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8월에는 가능해 보이나.
=국회가 법안심사 일정을 잡어주느냐가 관건이다. '결산국회'인 만큼 '원포인트'(결산)로 갈 수도 있다. 다만,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회의만 열리면 처리될 수 있을까.
=수정안을 이미 제시했고, 몇 가지 유동적인 사안은 심사과정에서 결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처리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다.
-결제기한 의무화의 경우 병협과 도매협회의 협의안(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 같은데, 직접 개입하나.
=요구의 취지는 협의하라는 이야기다. 일단 양 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 또는 합의하기를 바란다. 당장 복지부가 개입해 회의를 이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의산정협의체가 구성됐다. 의약계 등의 반응은 어떤가.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약계, 산업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언제 쯤 결론날까.
=2~3개월 내 끝낼 것이다. 길게 논의한다고 해서 묘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일단은 의견수렴하는 차원이 크다. 각자 내놓은 의견을 무턱대고 수용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주장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시각에서 공감할만한 것이라면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것이다.
법률개정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도 있을 것으로 본다. 당장 개선해야 할 것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분리해 접근할 계획이다. 의약계, 산업계가 서로 양보해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쌍벌제 출구가 있겠나.
=법은 최선이 아니다. 안되니까 선택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니까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더 강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나. 첫 단추가 풀린다면 완화되는 쪽으로 고쳐질 것이다.
-이른바 오제세법과 의산정협의체의 연계 가능성은. 가령 오제세법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조건을 내걸고 이야기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연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안전상비의약품 사후관리 실적은.
=일단 우려했던 운영 상의 문제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제도가 순조롭게 안착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어린이용 타이레놀 사건을 보니) 편의점의 회수·차단 시스템이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더라.
-1년 후 품목 추가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다만 국민들의 수요, 불편, 실질적인 요구가 있는 지 검토해 볼 것이다. 그런게 없다면 숫자만 늘릴 필요가 있겠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일부 사업이 답보상태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다. 입법을 통해 의무화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도 별 문제는 없다. 주사제나 일반약 점검은 입법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사안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약국가의 '청구불일치' 논란은 어떻게 보나.
=있어서는 안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나. 그렇다고 조사가 과도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악의가 없고 국민들이 용인할 만한 수준의 것이라면 잘 풀릴 수 있을 텐데, 결국 약국과 약사회의 몫 아니겠나.
-끝으로 한 말씀.
=현안이 많아 아직 의약계나 산업계와 제대로 안면을 트지도 못한 것 같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등 규제부분에 집중하는 인상이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부 정책도 그렇고, 타율과 규제보다는 자율에 더 무게를 둔다. 특히 의약계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요구받는 전문가집단 아닌가. 약무행정이 자율과 신뢰를 기반으로 원만히 수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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