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위원장 "홍 지사 불출석 시 국회법 따라 처리"
- 최은택
- 2013-07-03 1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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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안하면 3년이하 징역"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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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3일 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오는 9일 예정된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대해 여야 간사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조항을 직접 거론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법은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고발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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