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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요령은?

  • 강신국
  • 2013-07-10 12:24:58
  •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 사후검증 강화…25일 신고 마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매입구분 신고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일 201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된다며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먼저 약국의 부가세는 일반약 매출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이다. 즉 조제관련 매출의 경우 면세대상이다.

약국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약 매약,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에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건보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면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결국 약국에서 세무사에 자료를 넘길 때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입한 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약국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도 발표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결제 유도,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현금결제 할인과 성형시술 면세신고 등이다.

부가세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중점관리업종 매출누락

& 983790;(고소득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이 현금결제 유도·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 & 983790;(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 & 983790;(유흥주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매출 신고누락, 주대를 봉사료로 변칙처리, 과다계상, 주류 종류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 신고 & 983790;(귀금속·집단상가)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 강화 & 983790;(부동산임대)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출 신고누락 & 983790;(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과소신고 여부 분석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983790;(신용카드& 8228;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관련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분에 대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 983790;(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리스료)·유지(주유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 983790;(접대관련 매입세액)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983790;(폐자원 등 의제 매입세액)직원& 8228;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구입분을 비사업자(개인)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 & 983790;(면세전용)주거용으로 사용& 8228;임대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유통질서 문란업종 : 구리 스크랩,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많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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