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알아야 할 '부가세' 신고 요령은?
- 강신국
- 2013-07-10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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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 사후검증 강화…25일 신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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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일 201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된다며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먼저 약국의 부가세는 일반약 매출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가되는 세금이다. 즉 조제관련 매출의 경우 면세대상이다.
약국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과세분인 일반약 매약,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에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건보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반면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결국 약국에서 세무사에 자료를 넘길 때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팜텍스 임현수 세무사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입한 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약국세무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도 발표했다.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결제 유도,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현금결제 할인과 성형시술 면세신고 등이다.
중점관리업종 매출누락 & 983790;(고소득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이 현금결제 유도·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 & 983790;(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 & 983790;(유흥주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매출 신고누락, 주대를 봉사료로 변칙처리, 과다계상, 주류 종류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 신고 & 983790;(귀금속·집단상가)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 강화 & 983790;(부동산임대)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출 신고누락 & 983790;(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과소신고 여부 분석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983790;(신용카드& 8228;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관련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분에 대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 983790;(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리스료)·유지(주유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 983790;(접대관련 매입세액)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983790;(폐자원 등 의제 매입세액)직원& 8228;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구입분을 비사업자(개인)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 & 983790;(면세전용)주거용으로 사용& 8228;임대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유통질서 문란업종 : 구리 스크랩,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많은 업종
부가세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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