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매약매출 축소 신고땐 부가세 사후검증 대상
- 강신국
- 2013-07-23 12: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무당국, 과면세 겸영사업자 예의주시…부가세 신고 대비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3일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오는 25일 마감되는 가운데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제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약국이 사후검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약국 개설약사가 일반약 판매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과세대상인 매약 부분은 소액으로 신고하고 부가세가 면세되는 조제분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반약 판매분 상당액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돼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맞는 부가세 사후검증 아이템이 있다"면서 "대형약국의 사후검증은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전문가들은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역산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약과 전문약 구입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다면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사들이 직접 분류하지 않고 회계사무실에서 구분한다면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다"며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은 약사가 직접 분류한 후에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5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 6급여삭감용 RWE 우려...복지부 "재정관리도 정부 역할"
- 7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
- 8"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
- 9靑, 김경자 사회수석 임명…"약사 출신 노동·시민사회 리더"
- 10"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 일원화를"…현장 간호사들 한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