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원내역 공개…리베이트 허용범위 전면 손질
- 김정주
- 2013-07-31 06:5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산정협의체, 애매한 경계선 정리할 자율심의기구 공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2년반 만에 불법 리베이트 허용 범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건의약산업계의 요구가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세부항목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의견만 수렴해왔다. 이번 개선논의의 키워드는 '이행담보'.
이 조건은 제약사 등이 의사나 학회에 지원한 내역을 자율공개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공개를 통해 지원내역을 투명화 하는 것이 리베이트를 없애는 '햇볕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내역 공개는 PMS 사례비 상향조정,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 학술활동 지원 범위 확대, 국제학술대회 제3자 지정기탁 기구설치, 강연료.자문료 신설 등을 위한 핵심이행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지막이자 최대의 쟁점이었던 셈이다.
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안은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추후 의산정협의체를 대체할 논의의 틀로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그동안 논의된 안건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 열리는 의산정협의체 4차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된 내용들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이른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반영돼 개정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이번 개선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내역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의사협회, 학회 등의 의견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자율적 심의기구 구성부분은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의산정협의체는 자율심의 기구로 계속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4차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회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에서 관심을 보였던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비용 할인율 상향조정안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단기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면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여부 판단할 중립 협의기구 구성 부각
2013-07-30 12:40
-
"PMS 증례수 약제 따라" 최소기준 폐지 추진
2013-07-12 06:34
-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 근거 신설 긍정적
2013-07-12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파드셉·키트루다 1차 병용 약평위 통과...단독요법은 제외
- 2의료계 "아산화질소는 전문약…한의사 사용은 불법"
- 3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4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5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 6㉕돋보기 대신 노안 치료 복합점안제 '유브지'
- 7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8[기자의 눈] 특사경 두려워말고 3조원 실리 챙기자
- 9올림푸스, 진단 넘어 치료까지 공략…내시경 1위의 승부수
- 10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