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자동판매기 허용…약국도 설치 가능
- 강신국
- 2013-09-17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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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월 건기식법 시행령 개정...기업현장애로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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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자판기가 도입되면 약국 건기식 시장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약국이 자판기를 활용하면 또 다른 매출증대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7일 3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건기식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된다. 현재 일반식품은 자동판매기 판매에 제한이 없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장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이 허용되나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금지돼 왔다.
이에 건기식 판매업자가 자동판매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요건만 충족되면 건기식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은 자동판매기에 제품 상담을 위한 판매업자 전화번호와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 안내 전화번호 부착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2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약국에서도 자판기를 설치해 건기식 취급이 가능해진다. 최근 약사사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상비약 자동판매기와 유사한 케이스다.
그러나 자판기를 통해 건기식 취급이 허용되면 열악한 약국 건기식 시장 점유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 정부는 향정약 봉함증지 교부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봉합증지는 향정약 용기나 포장에 일정한 심사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붙이는 표다.
향정약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는 식약처로부터 봉함증지를 교부받아 봉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충북 오송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업체들은 봉함증지 교부시 불편함이 있어다.
이에 식약처는 신청자에 한해 향정약(원료) 봉함증지 발급을 우편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봉함증지 교부 업무를 지방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우편 송부 허용은 오는 10월, 지방청 업무이관은 내년 6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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