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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넘어진 환자 배상요구…분회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 김지은
  • 2024-06-03 11:03:58
  • 약국 책임있다 법원 판결에 약사들도 골치
  • 인천 미추홀·남동·서구약사회 공동제작…회원 약국 배포 예정
  • 약국 안팎서 확인…출입구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제작 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가 와 미끄러워진 약국 출입구에서 환자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환자의 책임일까, 아니면 약국장의 책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사에게도 책임은 있다. 단, 약국에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거나,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에게 미끄러질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다.

최근 약국에서 비나 눈이 오는 날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 사고를 겪은 환자가 약국 측에 보상을 요구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약국에서 비오는 날 약국을 방문했던 고객이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자 약국장을 상대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 법원은 약국장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 남동구약사회(회장 노영균), 서구약사회(회장 이좌훈)는 최근 합동으로 회원 약국의 불필요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내 안내문을 자체 제작, 배송했다고 밝혔다.

비나 눈이 내릴 때 약국 바닥이 미끄러워질 수 있어 이를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이다.

김명철 미추홀구 약사회장은 “최근 데일리팜 기사에서 판결 중 약국 내 낙상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에 있어 약국 안 경고 문구 유무가 배상 책임 비율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보고 3개 분회가 안내문을 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3개 분회들이 머리를 맞대 문구나 이미지 등을 고안해 안내문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회들은 이번 안내문 제작 과정에서 약국을 찾은 고객에 눈에 잘 띄게 하고 약국 안은 물론이고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내구성과 탈부착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안내문 사이즈는 약국 출입구에 부착해 주목될 수 있을 만한 58x58의 사이즈로 양면 모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또 플라스틱 재질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하는데 더해 모서리 4곳에 흡착식 후크 고리를 넣어 비오는 날, 눈 오는 날에만 탈부착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분회들의 설명이다.

분회장들은 “3개 분회가 의견을 모아 제작한 만큼 필요한 약국이나 분회가 있다면 제작해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에 요청해 놓았다”며 “제작 업체에서 100개 이상 주문 시 타 분회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내문은 6월 3일부터 인천약품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며, 이번 안내문 제작, 배포에 관심있는 분회는 인천시약사회(032-872-4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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