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아제약 대체품목 처방 권고 등 검토
- 이혜경
- 2013-10-08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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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 후속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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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수흠)는 7일 회의를 열고 동영상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사 18명이 유죄판결을 받자 동아제약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동아제약 지원 단절, 불매운동,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등 의사들의 '처방권'을 손에 쥔 여러 대응 방안이 나왔다.
우선 특위는 동아제약과 연관된 모든 행사 불참, 동아제약 측의 학술적 의뢰 거부, 동아제약 의약품에 대한 대체품목 처방권고 등 동아제약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아제약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동아제약 의약품에 대한 대체의약품 목록을 작성해 배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는 향후 공정거래법 등 저촉 여부를 고려해 시행여부를 판단 할 계획이다.
동아제약 불매운동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의협이 주도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임의단체를 활용한 우회적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불매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원보호운동 등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제안한 국내 제약사를 함께 응징하기 위해, 국내 제네릭 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권고하자는 이야기 까지 오갔다.
이 같은 방안은 8일 열린 제75차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보고됐다.
의협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특위가 제안한 방법을 강구해 신중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24일 오후 7시 30분 3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높은 복제약가 등에 대한 문제 제시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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