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억 부당이득 편취한 '기업형 사무장병원' 적발
- 최은택
- 2013-10-10 1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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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외국국적 사무장이 투자자 모집해 6곳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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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병원이 200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편취한 부당이득만 1000억원이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정 모씨가 2004년 자신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을 인수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정 씨는 이후 투자자를 모집해 병원당 20억~3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까지 6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는데, 그동안 이들 병원에 지급된 급여비만 1212억원에 달한다.
검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은 공소장을 근거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결정했다. 그러자 정 씨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결정이 복지부 지침에 의존하다보니 사무장병원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사무장병원 130곳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1년 8건, 2012년 15건, 2013년 11건 등 34건의 지급보류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는 데,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1건 등 6건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심사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자체-건보공단-지역의사회간 협의체, 검경과 금융감독원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입법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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