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새벽 1~7시 폐점 허용…안전상비약 취급은?
- 강신국
- 2013-10-10 16:0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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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내년 2월부터 시행...복지부 "시장 상황보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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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편의점들이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벽에 문을 닫으면 안전상비약 취급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영업시간 구속금지 시간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4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먼저 공정위는 영업손실 발생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유동인구가 적고 실제 매출액도 가장 저조한 시간대인 오전 1시~오전 7시로 규정했다. 영업손실 발생기간은 6개월로 명문화했다.
공정위가 편의점 평균 매출액을 시간대별로 조사한 결과 오후 10시부터 12시는 시간당 8만원 안팎에서 새벽 3시부터 6시는 2만원대로 4분의 1로 줄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해도 편의점 업주들은 문을 닫을 수 없었다. 24시간 영업규정을 어기면 가맹본부가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까지 통보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7월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8월13일 공포돼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영업손실 발생 가맹점은 심야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안전상비약 취급여부가 논란이 된다.
약사법에 규정한 24시간 운영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편의점 시장 상황을 보고 안전상비약 취급 요건 박탈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24시간 운영을 포기할 편의점이 몇곳이나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만약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속출하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전상비약을 취급 중인 편의점은 약 2만1000여곳이다.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취급요건을 갖춘 소매점도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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