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소송패소시 손해배상책임 부여해야"
- 최봉영
- 2013-10-11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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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특허연계제도 법률상 쟁점 세미나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특허권자 소제기만으로 제네릭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허가-특허연계제도 법률상 쟁점 세미나에서 임보경 변호사는 이 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현행제도 하에서 품목허가 유예제도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특허권자에 대한 이중의 과도한 보호부여 ▲특허권자 소제기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것과 같은 결과 초래 ▲타 분야 특허와 관계에서 불균형 발생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 등을 제시했다.
결국 소제기 행위만으로 제네릭사 등이 입는 피해가 큰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경우를 보더라도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특허권자 소제기가 뒤집혔을 시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소제기를 막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로는 품목허가 절차 중단기간 중의 제네릭사 시장점유율 상실분 상당의 손해액, 즉 일실수익의 배상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손해액 추정액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법원이 배상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기간 내 약가인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단이나 의약품 소비자 등의 손해도 고려해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불필요한 타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법정책임 형식의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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