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 급여 의약품 46품목, 보험적용 재개
- 김정주
- 2013-10-15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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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월18일 진료분부터 개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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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부터 전품목 강제회수 명령을 받았던 웨일즈제약 의약품 중 급여중지 처분을 받았던 보험약 중 일부가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강제회수 조치를 받았던 웨일즈 의약품 중 급여약 46품목에 대한 급여를 재개를 최근 결정했다.
이는 웨일즈제약이 지난달 식약처를 상대로 판매금지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적용 시점은 9월 18일 진료분부터이며 품목은 라시핀정, 오노딘캡?? 가바린캡슐, 두루실연고, 라투루스시럽, 리스페린정, 삼메틴정, 베스톱크림 등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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