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 진단 시 MRI 급여
- 최은택
- 2013-11-14 06: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 추진...1회 인정 원칙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MRI를 촬영해 해당 질환이 진단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돼 MRI를 시행, 해당 질환이 진단되면 마찬가지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두 경우 모두 이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