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 항생제 오구멘틴 제법 특허무효화 일단 성공
- 이탁순
- 2013-11-22 0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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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존속 소아용 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 관련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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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이 GSK가 보유한 항생제 오구멘틴 관련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건일제약이 신청한 특허 제0495585호(발명명: 제약 제제)에 관한 등록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특허는 GSK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 조합에 관한 것이다. 2016년 9월 5일 존속이 만료된다.
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 조합 약물의 오리지널은 ' 오구멘틴'이다.
이번 특허는 소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의 비율을 10:1 또는 20:1로 조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현재 시중에는 4:1 또는 7:1 비율의 제품이 일반적이다. GSK로서는 해당 특허를 통해 10:1 또는 20:1 비율의 제품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일제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특허 존속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건일제약은 오구멘틴 제네릭 아모크라로 해당 제제 시장에서 오리지널 못지않은 선전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오구멘틴듀오시럽은 49억원. 아모크라듀오시럽은 40억의 청구액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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